국적이탈신고와 국적상실신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국적이탈신고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외국에서 태어난 한국국적자)의 경우 필요한 것이고,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자가 국외로 가서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1. 국적이탈신고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와 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1.1 신청시기
- 남자 :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신고해야 함.
예) 2009년생 남자일 경우,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한다. - 여자: 신청시기 따로 없음
1.2 신청대상
-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1)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중 1명 또는 둘다 한국국적이어서 선천적으로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갖게 된 경우
예2)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중 1명 또는 둘다 외국국적이어서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갖게 된 경우
1.3 특이사항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하면서 태어난 남성"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아래 경우가 아니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라 할지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1.4 병역관련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는 병역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의 포기가 가능하나, 그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 신청자는 병역문제가 해결된 때에 비로소 국적 포기가 가능하다.(병역 증명서 제출)
2. 국적상실신고
한국국적자가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날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본인 혹은 친족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한다.
2.1 신청시기
외국국적을 따고 바로 신청해야한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서 신분을 행사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2.2 신청대상
- 후천적 복수국적자
예)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와서 후천적으로 외국시민권을 딴 경우 -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할지라도 추후에 또다른 국적을 새로 취득한 경우
예)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미국 복수국적자가 캐나다로 와서 다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2.3 병역관련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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