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혹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내 국적 혹은 신분에 따라 세율 혹은 절차가 달라질까?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1. 증여세
1.1 과세대상
먼저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용어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자 :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사람
거주자: 국내(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한 사람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사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증여를 해주시는 부모님은 "증여자"가 되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는 "수증자"가 된다. 또한 해외거주자는 세법상 "비거주자"에 속한다. 이때 해외거주 신분 즉 영주권자, 시민권자이냐에 상관없이 해외거주여부만으로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결정된다.
"수증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과세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다.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 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증여자 |
따라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게된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의 경우 수증자인 해외거주자녀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자인 부모님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즉,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1.2 거주자/비거주자 증여세 차이
비거주자인 해외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거주자와 달라지는 점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당 5000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까지의 증여세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여도 거기에 대해 추가 과세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인 자녀 A와 해외 거주자인 자녀 B에게 각각 10억을 증여한다고 하자.
증여세 세율 및 산출방법(2024년 7월 기준)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 | 없음 | 1천만원 | 6천만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자녀 A 증여세 : 1,000,000,000 - 5,000(인당 증여세 공제액) = 950,000,000 * 0.3 - 60,000,000 = 225,000,000
자녀 B 증여세 : 1,000,000,000 에 대한 증여세 과세 = 1,000,000,000 *0.3 - 60,000,000 = 240,000,000
증여세 공제를 받는 거주자 자녀 A가 내는 증여세가 1천 500만원 더 적다. 하지만 만일 이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는경우라면, 부모가 납부하는 증여세만큼 다시 증여해준것으로 보아 전체 증여과세대상이 늘어난다.
따라서 자녀A의 증여세는 총 (950,000,000 + 225,000,000) * 0.4 - 160,000,000 = 310,000,000 로 자녀 B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거주자의 경우는 부모가 대납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추가과세되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2. 상속세
먼저 상속세에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 : 돌아가신분, 즉 상속을 물려주실 분
상속인 : 상속을 받을 사람
거주자 : 국내(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한 사람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한국서 부모님이 돌아가신경우 부모님이 "피상속인"이 되고 해외에 사는 자녀는 "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해외거주자라 할 지라도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외에 거주했더라도 국내재산을 갖고 있다면 국내법에 따라 상속절차를 거쳐야한다. 즉, 상속인의 해외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상속법을 따라야한다는 뜻이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절차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피상속인 | 신고대상 | 상속공제 | 신고기한 |
거주자 | 국내외 모든재산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30억 기타 공제 모두 적용됨 |
6개월 |
비거주자 | 국내재산 | 기초공제 2억원 감정평가 공제액 |
9개월 |
피상속인의 거주여부에 따라 신고대상이 국내재산으로만 한정되느냐 국내외 재산이 다 포함되느냐의 차이가 있고, 특히 차이나는점은 거주자로 분류될경우 상속공제되는 부분이 많으나 비거주자일경우 기초 공제 2억원을 제외하면 거의 없기때문에 전체 상속세 금액이 많이 달라질수 있다.
증여와 다르게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국내거주여부가 중요하고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상속인(자녀)의 소재보다는 피상속인(망자)의 소재와 재산상태 등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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