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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살이들을 위한 정보

해외이주신고/재외국민등록/국민연금 일시금반환

by 모때루 2024. 5. 19.

해외에 살고있으면서 해외이주신고재외국민등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둘의 차이점과 필요성, 그리고 국민연금 일시금반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이주신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려는 사람이 신고하는 민원

 

• 연고이주자: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외국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 현지이주자: 외국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결혼이민‧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유학‧연수‧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즉, 외국인과의 결혼 혹은 생업목적으로 해외 이주하거나 해외영주권,시민권을 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이주신고의 필요성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을 위해서입니다. 해외거주자가 한국에서 불입했던 국민연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이주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한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아래방법중 택 1(대리신청 불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방문
  •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전화번호) 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 02-6399-7120 / 7121(한국시간 09:00~18:00)
  • 주재국 재외공관 방문

- 필요서류

  • 해외이주신고서 
  • 신청자 본인여권
  • 영주권 혹은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
  •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포털24에서 발급가능.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 (지방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정부포털24에서 발급가능
  • (국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사용목적 : 해외이주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관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발급가능
  • (국제결혼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 배우자 국가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및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외국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번역공증’을 하셔야 하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 (해외에 있는 가족 초청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및 초청자의 외국 여권 사본

- 신고후 달라지는점

  • 해외이주신고후 출국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됩니다. 
  • 한국에서의 신분증은 재외국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셔야합니다.(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 해외이주와 관련된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국민연금 반환, 건강보험, 외국환거래, 세금부과, 주민등록 등)
  • 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써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요청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자에 한해 거주여권 사본으로 해외이주 사실 증명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아래중 한곳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절차로 해외 체류중인 모든 대한민국국민은 거주지 관할지 대사관(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거주 중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우리국민의 소재를 파악하여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자료가 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다시말해 대한민국정부에 내가 외국에 살고있다는 사실을 등록함으로서 정부로하여금 국민소재를 파악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 자녀를 국내학교 편입 및 특례입학시킬때 제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공공기간에서 해외체류사실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우리국민의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의 연락처를 통해 우리국민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이 용이해져 우리국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 등록대상 

외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거소)를 정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관할지 대사관(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등록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등록방법

아래방법 중 택 1

 

  • 거주지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온라인등록

단, 한국에서는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 해당인의 여권사본 (인적사항면 / 한국 출국 스탬프 / 거주국 입국 스탬프 / 유효한 비자 포함)
  • 기본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국민연금 일시금반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12.21. 전 거주여권 발급자에 한함(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

 

-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4. 정리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 둘다 강제사항은 아니며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에 사시는 많은분들이 두가지 다 하지않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구요.

 

하지만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하다는점, 해외이주신고시 한국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