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고있으면서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둘의 차이점과 필요성, 그리고 국민연금 일시금반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이주신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려는 사람이 신고하는 민원
• 연고이주자: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외국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 현지이주자: 외국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결혼이민‧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유학‧연수‧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즉, 외국인과의 결혼 혹은 생업목적으로 해외 이주하거나 해외영주권,시민권을 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이주신고의 필요성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을 위해서입니다. 해외거주자가 한국에서 불입했던 국민연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이주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한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아래방법중 택 1(대리신청 불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방문
-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전화번호) 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 02-6399-7120 / 7121(한국시간 09:00~18:00)
- 주재국 재외공관 방문
- 필요서류
- 해외이주신고서
- 신청자 본인여권
- 영주권 혹은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
-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포털24에서 발급가능.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 (지방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정부포털24에서 발급가능
- (국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사용목적 : 해외이주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관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발급가능
- (국제결혼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 배우자 국가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및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외국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번역공증’을 하셔야 하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 (해외에 있는 가족 초청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및 초청자의 외국 여권 사본
- 신고후 달라지는점
- 해외이주신고후 출국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됩니다.
- 한국에서의 신분증은 재외국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셔야합니다.(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 해외이주와 관련된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국민연금 반환, 건강보험, 외국환거래, 세금부과, 주민등록 등)
- 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써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요청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자에 한해 거주여권 사본으로 해외이주 사실 증명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아래중 한곳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한국)
- 재외공관(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을 통해 발급 가능
2.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절차로 해외 체류중인 모든 대한민국국민은 거주지 관할지 대사관(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거주 중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우리국민의 소재를 파악하여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자료가 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다시말해 대한민국정부에 내가 외국에 살고있다는 사실을 등록함으로서 정부로하여금 국민소재를 파악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 자녀를 국내학교 편입 및 특례입학시킬때 제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공공기간에서 해외체류사실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우리국민의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의 연락처를 통해 우리국민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이 용이해져 우리국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 등록대상
외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거소)를 정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관할지 대사관(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등록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등록방법
아래방법 중 택 1
- 거주지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온라인등록
단, 한국에서는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 해당인의 여권사본 (인적사항면 / 한국 출국 스탬프 / 거주국 입국 스탬프 / 유효한 비자 포함)
- 기본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국민연금 일시금반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12.21. 전 거주여권 발급자에 한함(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
-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4. 정리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 둘다 강제사항은 아니며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에 사시는 많은분들이 두가지 다 하지않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구요.
하지만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하다는점, 해외이주신고시 한국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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