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의 목돈을 송금해 오고 싶다면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1.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해외이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본인명의 재산을 반출할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일 재외동포가 아닌 단순 해외거주자일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 수단매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미화 1만달러 이상일 경우)
2.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지정이란, 외국환거래 중 한도관리나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미화 5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화5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
따라서 재외동포 재산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한 은행을 선택해 거래 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하셔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각 은행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3. 반출 가능 재산
반출 가능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매각대금
-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 증권매각대금
-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 필요한 서류
- 여권
-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
- -부동산 매각대금 송금의 경우
①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경우 :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 발행)
②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했을 경우 :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③ 외국인 비거주자가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부동산을 상속,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부동산 이외의 본인 명의 국내재산 반출시,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발행 )
- 반출월 기준 과거 3개월 소득증빙서류(국내소득 반출시, 전체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 시)
5. 송금 한도
재외동포 재산반출시 출처확인만 된다면 환전이나 송금의 한도는 없습니다.
- 부동산 매각자금(부동산 매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는 경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 부동산 이외 본인명의 재산으로서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예금등 자금출서 확인서상 확인금액 이내
- 반출월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 취득한 국내 소득은 취득경위 입증서류상 확인 금액 이내
6. 휴대 반출
-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은 현찰, 여행자수표 및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외국환신고 (확인)필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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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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