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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살이들을 위한 정보

해외 장기체류자/ 해외거주자 실비보험 환급받기

by 모때루 2024. 5. 11.

해외에 장기체류(해외거주자 포함)한 후 귀국하시면 그동안 낸 실비보험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환급대상자

2016년 1월 이후 해외 체류기간연속 3개월 이상이면서 실비보험 가입일자2009년 10월 이후인 사람.

 

2009년 10월 1일 이전의 실비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40%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그 이전 가입한 보험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즉,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만 환급 가능.

 

또한 환급정책이 시행된 것이 2016월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 해외체류 기간에 대해서만 환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 3개월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일 ~ 4월 30일 까지 해외체류, 귀국해서 5월 1일~ 5월 10일 한국체류, 다시  5월 11일 ~ 6월 10일 해외체류 이런식으로 3개월이 되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2. 환급신청 방법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해외에서 장기체류했다 귀국하신 분들 잊지말고 보험금 환급 신청해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