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장기체류(해외거주자 포함)한 후 귀국하시면 그동안 낸 실비보험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환급대상자
2016년 1월 이후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면서 실비보험 가입일자가 2009년 10월 이후인 사람.
2009년 10월 1일 이전의 실비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40%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그 이전 가입한 보험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즉,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만 환급 가능.
또한 환급정책이 시행된 것이 2016월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 해외체류 기간에 대해서만 환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 3개월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일 ~ 4월 30일 까지 해외체류, 귀국해서 5월 1일~ 5월 10일 한국체류, 다시 5월 11일 ~ 6월 10일 해외체류 이런식으로 3개월이 되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2. 환급신청 방법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체류했다 귀국하신 분들 잊지말고 보험금 환급 신청해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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