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도 한국의 아파트 분양 청약을 할수 있을까요?
잠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왔는데 그사이에 분양을 받을수 있을까요?
유학생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데 청약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1. 분양 청약시 해외거주자의 정의
분양시장에서 해외거주자란 해외에 연속으로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총 체류기간이 1년에 183일을 초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둘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해외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해외체류기간을 산정할때, 한국에 중간에 귀국했다가 일주일 이내로 다시 같은 국가로 출국하는경우 연속으로 해외체류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입국일은 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2. 분양신청 가능 여부
분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국내)에 살고있는경우 | 분양공고일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경우 | |
해외거주기간 90일이상/1년에 183일 초과한 경우 | 우선공급대상자로는 불가능, 기타 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 |
분양신청 불가능 |
해외거주기간 90일 미만이고 1년에 183일 미만일 경우 |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가능 | 본인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가능 |
해외거주자라 할 지라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생업으로 인한 단신부임>의 경우 입니다.
즉, 분양신청자가 나머지 배우자와 가족들은 한국에 두고 혼자 주재원, 출장 등과 같은 이유로 해외거주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거주중이라 하더라도 아내와 나머지 가족들이 한국에 거주중이라면, 세대주 이름으로 해당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분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전체가 해외거주중이라면 똑같이 해외거주자로 분류되어 제약을 받습니다.
3. 결론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해외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영주권자(한국내 주소지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시민권자 -> 청약 불가
유학생 -> 해외거주기간이 90일 초과하거나 1년에 183일 초과할 경우 -> 청약불가
부부중 한명이 생계목적으로 혼자 해외 거주시 -> 청약 가능
90일 미만, 1년 183일 미만의 단순 여행, 출장, 파견 -> 청약 가능
만일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출입국관련 사실증명 확인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부적격 처리가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글 작성시점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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