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헷갈리기 쉬운 교통규칙에 대해 정리해본다.
1. Stop Sign
교차로에서 볼수 있는 Stop사인이 있다. 이 곳에서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완전정차(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정지해야함)후 다시 출발해야한다.
Stop 사인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All way Stop(4 way Stop)과 Stop(2 way Stop)이 그것이다.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1 All way Stop
4 way stop이라고도 하며, 교차로 네곳에 모두 설치되어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후 출발하는것이 원칙이다.
교차로에 도착한 차들은 정차하는 순서대로 출발하면된다.
1.2 Stop(2 way Stop)
교차로에서 한쪽 도로 양편에만 설치되고 좌우측 방향에는 Stop사인이 없어 차량이 정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Stop사인에 서있는 차는 좌우측 차량이 없을때 진입해야한다.
아래 그림에서 A차는 먼저 도착했더라도 B차가 지나갈때까지 정지선에서 기다렸다 출발해야한다.
2. 비보호좌회전
특별히 좌회전 금지표시가 되어있는곳이 아니라면 직진신호(초록불)일때 맞은편 직진차량이 없고 진입도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이 없을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다.직진신호에서 노란불로 바뀔때 차량 1대~2대까지 좌회전 허용된다.
정리하자면 좌회전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좌회전 신호가 있고 초록불 or 노란불일때
- 좌회전 신호가 없고 직진신호가 초록불이거나 노란불(1,2대정도만 가능)일때 -> 비보호 좌회전 가능
3. 스쿨버스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위쪽의 적색등이 깜박이고 옆에 Stop표지판(혹은 가로막대)이 펼지면 모든방향의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한다.
스쿨버스 맞은편에서 주행시 약 3m앞에서 정차해야하고 후방에서 따라올때는 최소 20m의 간격을 두고 정차해야한다.
점멸등이 꺼지고 Stop표지판이 접히면 스쿨버스를 추월하거나 지나갈 수 있다.
만일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라면 반대편차선에서 오는 차량은 정차하지 않아도 된다.
4. 자전거 or 오토바이
자전거와 좌우 최소 1m의 간격을 두고 주행, 추월해야한다.
오토바이는 차량과 동일하게 1개 차로 전체를 이용한다.
5. 철길 건널목
철길건널목에서 열차가 통과하거나 접근할때, 적색점멸등과 함께 가로막대(차단기)가 내려온다. 이때 반드시 정지선에 멈춰서 기다려야한다. 그외 다른 정차표시가 없다면 일반차량은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와같은 대중운송차량, 스쿨버스는 건널목에서 무조건 정지후 통과하게 되어있으므로 뒤에 따라가는 차량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6. 주차금지지역
아래지역은 주차금지 지역이므로 주의해야한다.
- 소화전으로부터 3m이내
- 교차로로부터 9m이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부터 15m이내
- 철길건널목으로부터 15m이내
- 교량으로부터 100m이내
- 커브길, 언덕위 또는 양방향 시야가 125m이내인 곳
- 차량통행 혹은 제설작업을 방해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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