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내집 뒷마당에서 하는 일에도 허가가 필요할 때가 있다. 어떤경우에 퍼밋(Permit)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모든 법령이 그러하듯 본인이 속한 씨티에 따라 퍼밋규칙은 상이할 수 있고, 토론토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나무를 자를때
뒷마당의 나무 지름이 30cm이상인 경우 자르기전, 시의 퍼밋을 필요로 한다.
나무의 밑둥 혹은 가장 큰 가지의 지름을 재어서 하나라도 30cm를 넘는다면 이에 해당된다.
만일 시소유의 나무(예: 집앞 가로수)라면 어떤 사이즈라 할지라도 퍼밋없이 자르거나 손상을 입히는것이 금지된다.
예외)
만일 나무가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죽은 경우 퍼밋 예외(Permit Exception)를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나무 커팅관련 퍼밋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2. 데크(Deck)를 설치할때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60cm(24inch)이상인 데크를 설치할 경우 퍼밋을 받아야한다.
예외) 60cm이하의 데크는 퍼밋 필요없음.
데크 관련 퍼밋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3. 캠프파이어
뒷마당에서 허가없이 화로(firepit, fireplace)을 만들거나 나무를 이용한 캠프파이어는 금지된다.
Natural Gas 혹은 Propane으로 작동되는 Gas Fire Pit은 가능하다. (고체 연료를 이용하는 기기는 사용불가)
자세한 Open Air Burning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얻을 수 있다.
4. 위반할 경우
위의 사항들을 퍼밋없이 진행하다가 신고가 된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설치물을 다시 허물어야할수 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지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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