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민권자로 살던 한국교포가 만 65세가 지나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
자세한 절차와 내용을 알아보자.
1. 전체 절차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가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적상실신고
한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은 상실된다. 원칙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한다.
만일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국적상실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므로 그 이후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외국 국적을 딴 후, 한국입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임)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고 가능
필요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신고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신고자의 외국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아래 서류 택일)
- 4촌 이내 친족 2인 이상이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및 친족관계 소명 자료 제출
- 외국법원 판결문 또는 NAME CHANGE 증서 등 추가 제출
- 성(姓)이 변경된 경우 :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국적상실 이유가 외국국적 취득일 경우
-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등 사본 – 원본지참) 및 한글번역본
※ 시민권증서 등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연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국적상실 이유가 국적선택 불이행일 경우
- 신고인의 외국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자)
2) 외국국적 동포거소 신청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거소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 [과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10지 지문 기 취득)를 한 사람]
- 전자민원(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 거주국내 주소
- 국내거소
- 직업
- 국적 및 그 취득일
-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재학증명서 첨부)
3) 국적회복허가 신청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출장소는 제외)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하므로 부부일지라도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고 가능
필요서류
- 국적회복신청서 (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국적회복진술서 (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외국여권 사본 1부
-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단 신청인이 출생당시 국민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008.01.0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제적등본, 이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子)가 있을 때에는 그 자(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수수료(20만 원)
4)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주소로 통보받는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소요된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한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는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6) 주민등록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 ×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한다.
7) 외국국적 동포거소 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한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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