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어떤 경우에 복수국적이 가능한지, 신청 절차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자.
1. 복수국적 가능한 경우
1.1 선천적 이중국적자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혹은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해당한다.
- 국적선택신고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 국적포기(이탈) 신고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 1일 출생한 자는 18세가 되는 해인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한다.(만 18세가 된 2018년 9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님을 유의)
한편,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포기(이탈)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의무 해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개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년 이내)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 원정출산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정출산자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됨. 다만, 부 또는 모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
①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②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③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2세(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후에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 남자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된다.
-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고 가능
- 필요서류
- 국적선택신고서(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제적등본 )
**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다음 중 1가지)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 유학 등 상당한 사유로 체류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 병역 관련 증명 서류(남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신고자의 외국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부·모 등이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와 부모의 신분증 사본 제출
1.2 외국 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회복)하는 경우
외국국적자이면서 아래 경우에 한국국적을 취득(혹은 회복)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
- 어린 나이(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입양인
-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만 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이때 1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국내에서만 신청 가능함)
특히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을 원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 회복허가를 받은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적 회복 신고 대상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내 주소 요건은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원정출산자는 제외
-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우리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은 제외
-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고 가능
- 필요서류
- 국적회복신청서 (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국적회복진술서 (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외국여권 사본 1부
-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단 신청인이 출생당시 국민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008.01.0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제적등본, 이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子)가 있을 때에는 그 자(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수수료(20만 원)
1.3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 국적자
국적보유신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국적보유신고)하면 일정기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 국적자는 아래와 같은 4가지 경우가 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가능
필요서류
- 국적보유신고서 (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나타내는 서류(혼인, 입양, 인지관계가 나타나는 외국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및 번역문
2. 복수국적자가 지켜야할 것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출입국시 외국여권 사용, 외국인등록 등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외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재외공관에서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출생하여 최초 입국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여권으로도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고, 순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3.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천적으로 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을 딴 경우거나, 그 자녀로서(현지에서 태어난 경우가 아니라 한국국민인 상태에서 이민간경우) 나중에 현지 시민권을 딴 경우 등은 복수국적을 가질수 없다. 이럴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외국 시민권을 갖는 순간 한국국적은 상실된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경우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을 이용하면 법률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에도 복수국적 허용대상(우수인재, 65세 이상 등)을 제외하고는 회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여야 하며, 따라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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