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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살이들을 위한 정보

한국-해외(캐나다) 국제택배 금지/허용 물품

by 모때루 2024. 11. 14.

한국에서 해외로 혹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때 어떤 제품이 금지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외로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품 중에도 금지물품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보내도록 하자.

 

 

1. 한국에서 해외로 보낼때 금지(혹은 조건부 금지)/ 허용되는 물품들

1. 1 금지 물품

  • 향수 : 향수에 포함된 에틸알코올로 인해 항공배송 불가
  • 매니큐어 : 위험물표시(화기마크)가 없는 경우에 가능
  • 리무버 : 화장품용 리무버는 가능/ 매니큐어용 리무버는 불가
  • 아세톤 : 인화성 액체로서 불가
  • 방향제(디퓨저) : 스프레이 형태는 불가. 화기마크가 있는 경우도 불가
  • 프린트 잉크 및 토너 : MSDS(물질안전보건시스템)확인후 발송여부 판단
  • 축구,농구, 배구공 : 공기주입구 있는 공은 불가(단, 공기가 1/3이하로 찌그러진 형태면 가능)
  • 단추형 배터리 : 기기(손목시계 등)에 부착된 형태면 가능하나 단독으로는 발송불가
  • 전자담배 : 전자담배 기기 및 충전액상 불가
  • 차량용 블랙박스 :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것은 불가
  • 배터리가 포함된 각종 전자기기 : 니켈류 배터리를 제외한 충전해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불가(배터리 분리시, 본체만 발송 가능)
  • 락스, 하수구 청소세제 : 트래펑 등 불가
  • 좀약(나프탈렌) : 불가
  • 소독약 : 알콜이 함유된 소독약은 불가
  • 들기름, 참기름 : 가정에서 만들거나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임의의 용기에 담긴것은 불가
  • 씨앗 : 검역증명서 부착할 경우 가능
  • 사료 : 성분분석표 첨부할 경우 가능
  • 고체연료 : 불가

이 외에도 해당 국가에서 특별히 반입금지된 물품이나 동식물류, 마약류 등은 불가하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고기류와 육가공품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말린것을 포함해 과일, 채소의 반입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 특히 라면의 경우 흔히 들어있는 고기분말 스프나 고기육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육포도 반입 금지물품이다. 

 

1.2 허용 물품

  • 물파스
  • 핫팩
  • 제습제
  • 변압기
  • 섬유 유연제
  • 변기 세정제
  • 술, 주류 : 시중 판매되는 완제품은 수량 관계없이 가능. 단, 도수 70%이상은 불가.
  • 톱,낫,호미
  • 건전지(AA, AAA)
  • 니켈류 배터리
  • 차량용 블랙박스 : 리튬배터리 없는것(전기코드로 전원을 직접 연결하는것)만 가능
  • OTP카드 : 2개까지 가능
  • 보청기 : 리튬이온 배터리만 불가능, 다른 배터리 장착된 보청기는 가능.
  • 의약품: 완제품은 가능. 조제약일경우 처방전 첨부해야함(한글도 가능)
  • 한약 : 한의원, 건강원 등에서 만든 완제품으로 완전밀봉상태여야함(집에서 달인 한약을 일반용기에 담은것은 불가)
  • 홍삼 농축액
  • 식염수
  • 장검(긴칼) : 진짜 칼인경우 수출허가증 필요(가짜 칼은 필요없음)
  • 외장하드
  • 전기장판, 온수매트
  • 핸드폰, 유심칩
  • 도어락: AA건전지 사용하는 제품
  • 들기름, 참기름 : 라벨이 부착된 완제품일 경우 가능
  • 화장품: 화기표시가 없는 완제품일 경우 가능

 

2.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보낼때 금지 물품들

2.1 금지 물품

아래 제품들은 한국으로 택배발송 금지 품목으로 적발시 폐기처분 될 수 있다. 

  • 멜라토닌: 수면보조제
  • 타이레놀(Tylenol), Tums 불가 : 애드빌(Advil)은 가능
  • 여드름 치료제
  • 성기능 치료제
  • 다이어트 보조제
  • 육가공품 및 농축산물 (동물 사료 포함) : 육포 불가
  • 마약성 식품 : Poppy seed 포함 제품

2.2 허용 물품

  • 영양제 및 단백질 보충제 - 1인당 6병까지 가능
  • 일반 의약품 :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한 일반 의약품일 경우 1인당 6병까지 가능
  • 꿀, 유제품, 커피, 차 - 최대 5kg 까지 면세 가능
  • 술, 주류: 미화 $150이하, 알콜도 25% 이하, 1L이하 주류 1병까지 면세 가능
  • 향수 : 60ml이하 면세 가능
  • 말린과일, 말린나물, 견과류 등은 검역대상이 되며 검역비용이 추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