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대학진학을 위해 미리 들어두는 장기 교육예금 RESP에 대해 알아보자.
1.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 컬리지, 견습 프로그램 등 진학을 할 경우를 대비해 학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교육예금이다. 성인의 경우도 본인을 위한 RESP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그리고 넣는 금액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Canada Learning Bond (CLB) 혹은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CESG)이 그것이다.
1.1 Canada Learning Bond (CLB)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예금 지원금으로 CLB 수혜자는 첫해 $500, 15세가 될때까지 매해 $100, 일생동안 Maximum $2,000까지 받을수 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CLB 신청가능하며, RESP에 돈을 불입하지 않더라도 CLB를 받을 수 있다.
- 캐나다 거주자
- SIN(Social Insurance Number) 소유자
- RESP 가입자
- 2004년 1월 1후 이후 출생자
- 아래 Income 조건을 만족하는 자
자녀수 | Adjusted Income Level |
1 ~ 3 | Less than or equal to $53,3594 |
4 | Less than $60,2055 |
5 | Less than $67,079 |
1.2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CESG)
RESP불입금에 따라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CESG 수혜자는 매해 $500까지 받을 수 있고 중,저소득 가족의 경우 해마다 추가 $100씩 더 받을 수 있다. 일생동안 받을 수있는 Maximum은 $7,200까지이며 17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
CESG는 RESP에 돈을 불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다.
첫 불입금 $2,500의 20%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경우(아래표 참조) 첫 불입금 $500의 10%~20%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ESG금액은 누적 이월되어 만일 올해 Maximum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에 받을수 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CESG 신청가능하다.
- 캐나다 거주자
- SIN(Social Insurance Number) 소유자
- RESP 가입자
- 17세 이하
연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입 첫해 CESG금액은 다음과 같다.
Annua adjusted Family Income | CESG 보조금 금액 |
$53,359 이하 | 최대 $600(최초 불입금 $2,500의 20% + 최초불입금 $500의 20%) |
$53,359 ~ $106,717 | 최대 $550(최초 불입금 $2,500의 20% + 최초불입금 $500의 10%) |
$106,717 이상 | 최대 $500(최초 불입금 %2,500의 20%) |
2. RESP 인출방식과 한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Post secondary institution에 진학할때 RESP를 인출할 수있다. 그러기 위해 RESP가입자는 수혜자(자녀)의 Post Secondary Institution등록에 대한 증빙자료(Proof)를 제출해야한다.
2.1 RESP인출방식
- Post-Secondary Education(PSE)
: 가입자가 불입한 불입금에 대한 인출을 말한다. 불입당시 이미 Tax가 지불되었으므로 인출할때는 따로 세금을 물지 않는다. - Education Assistance Payment(EAP)
: RESP계좌에서 생긴 투자소득이나 정부에서 준 보조금(CLB, CESG, 기타 주정부 보조금 등)을 인출하는것을 말한다. 이는 수혜자에게만 지불 가능하며, Taxable Income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Tax Credit이 충분하고 인컴이 낮아 RESP 인출로 인해 내야하는 Tax는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2.2 RESP 인출 한도
PSE인출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다만, EAP인출은 학교진학후 첫 13주동안 $8,000(Part time일경우 $4,000)의 인출한도가 있고, 13주가 지나면 인출한도는 없다.
3. 특이사항
만일 수혜자인 자녀가 Post Secondary Institution에 진학하지 않는경우 RESP인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불입금(Contribution)
: Tax Free로 인출 가능하다. - 보조금(Grants)
: 그동안 받은 CLB, CESG, 기타 정부보조금에 대해 Repay해야한다. - 투자이익금(Investment Growth)
: 수혜자 자녀가 21세 이상이고 RESP가입이 최소 10년전이며 캐나다 거주자이면 인출 가능하다. 단, Income tax rate + 추가 20%의 Tax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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