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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 A to Z/정부 정책정보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by 모때루 2024. 6. 3.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일을 하거나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OHIP혜택을 볼 수 있다.

온타리오주 의료보험이라고 할수 있으며 OHIP소지자에 한해 대부분의 의료가 무상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야한다.

단, 학생비자를 비롯한 Visitor들에 대해서는 OHIP 신청자격이 안되니 따로 개인보험을 가입해야한다.

 

1.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온타리오 주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플랜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 패밀리닥터 등록 및 방문
  • 워크인클리닉 방문 및 기타 헬스케어 서비스
  • 응급실 이용
  • 의료 테스트 및 수술

병원 진료비, X-ray, 초음파, 피검사, 수술비 등 대부분의 의료비가 무료이고 대신 약값치과치료비(일부 수술종류 제외)는 커버되지 않는다. (2024년 5월부터 CDCP로 일부 노령층 및 청소년, 영유아에 대한 치과진료비 무상지원이 새롭게 시작되었음)

 

또한, 안과의 경우 19세이하 혹은 특정 안과질환자들에 한해 1년에 1회 무료 안과검진을 지원해주거나, 65세이상은 18개월에 1회 무료검진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2. 신청자격

아래중 1개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가능하다. 

  •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영주권자
  • 영주권 신청중이고 IRCC로부터 Confirm받은 상태일 경우
  • 워크퍼밋 소지자로서 최소 6개월이상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경우(가족들도 함께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서비스 온타리오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OHIP 등록 폼
  •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OHIP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이민서류 중 1개
  • 온타리오 거주 증명 서류 1개
  • ID 증명서류 1개

4. OHIP 재신청

만일 온타리오주 밖의 지역(캐나다 외 국가포함)에서 1년내 212일 이상을 거주했다면 OHIP을 재신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