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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 A to Z/정부 정책정보

영주권자가 캐나다 입국할때 PR카드가 없다면(트레블다큐먼트, PRTD)

by 모때루 2024. 10. 3.

캐나다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중 PR카드가 만료되거나 혹은 PR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캐나다 입국시 PR 유효기간이 하루라도 남아있다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일 해외에서 PR이 만료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만료된 PR카드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다. PR카드를 실수로 가져가지 않았을 때도 당연히 입국이 안된다. 

 

이 경우에는 해외현지에서 PR 트레블 다큐먼트(PR Travel Document)를 신청해야한다. 

 

 

Permanant Resident Travel Document(PRTD)란

 

캐나다 영주권자가 입국시 PR카드대신 사용할 수 있는 여행용 다큐먼트이다. 캐나다 외 지역에서만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다. 원칙적으로 Single entry PRTD(1회용)이며 특수한 상황일경우 Multiple entry PRTD를 받을수 있다. 

 

1. 신청자격

아래의 경우 PRTD신청을 해야 입국가능하다

  • 영주권자인데 캐나다 밖에 있으면서 PR카드가 없는경우
  • 비행기, 배, 기차, 버스 등의 상업적 운송수단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본인 차량을 통해 입국할 경우 다른서류로도 가능함)
  • 캐나다 입국시 PR카드를 리뉴하거나 교환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아래의 경우는 PRTD신청이 불가능하다.

  •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국적자
  • 현재 유효한 PR카드를 소지한 경우
  • 자발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자
  • 과거에 영주권 자격을 상실한 자

PRTD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본인 증명
  • PR Status 컨펌
  • PR 의무 거주기간(5년내 2년거주)을 만족해야함

2. 필요서류

  • Document Checklist
  • 유효한 여권 복사
  • 여권 모든 페이지 복사본 또는 지난 5년간 사용된 Travel Documents 복사본
  • 지난 5년이내(PR받은지 5년이 되지 않았다면 PR받은 이후 기간동안) 의무거주기간 증명자료
    거주증명자료로는 아래 서류중 2개 선택
    - Employment Records or Pay stubs
    - Bank Statements
    - 지난 5년간 CRA에서 받은 NOA
    -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Benefits
    - 렌트 계약
    - 클럽 멤버쉽
    - 기타 의무거주기간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비($50) 결제 영수증

3. 신청서 작성

Permanent Residence Portal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족구성원 각각의 이름으로 1명씩 신청해야한다.

 

4. 결제 및 제출

결제역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비는 CAD $50이며 가족구성원 각각에 대해 따로 신청 및 결제가 이루어져야한다. 

현재 거주국가와 신청서 종류, PR 서류종류 등을 선택하면 결제화면이 나온다.

 

결제가 완료되었으면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PRTD 긴급 프로세싱

만일 여행일자가 임박하여 빠른 PRTD 프로세싱을 원한다면 포털에서 "Yes, my request is urgent"를 선택한다.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한다. 

  • 본인의 심각한 질병
  • 가족구성원의 심각한 질병 또는 사망
  • 캐나다 외 국가에서 일시적인 여행중 PR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 응급상황이거나 위험, 취약한 상황일 경우

긴급 프로세싱을 신청할때는 여행날짜와 긴급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ex. 영문으로된 의사 노트, 사망진단서 등)를 포함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