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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 A to Z/정부 정책정보

캐나다 아동 수당(Canada Child Benefit)

by 모때루 2024. 4. 24.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가요? 18세 이하 아동이 있으신가요?

그럼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fit)에 대해 알아보세요.

 

차일드 베네핏

 

1. 차일드 베네핏

캐나다에 살고 있는 18세 이하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입니다.

금액은 자녀 수와 나이,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0세부터 만 18세가 되는 월까지 매월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자격조건

- 현재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해당 자녀의 주 양육자여야 합니다.

- 캐나다에 세금을 내는 거주자여야 합니다.(소득이 없더라도 매해 소득신고를 해야함)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음중 하나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영주권자
  • 난민
  • 캐나다에 18개월이상 거주한 자

3. 신청방법

- 온라인

: CRA(Canada Revenue Agency)사이트(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에 접속하여 먼저 내 계정을 만든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우편

 : RC66 서류(CRA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CRA에 보내어 신청

 

4. 지급결정시기

매해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조금 금액이 다시 결정됩니다. 즉 해당년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결정된 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만일 소득이 변경되거나 자격조건을 상실한다면 보조금 금액도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비자 갱신에 따른 보조금 중지 케이스가 많은데, 이경우 갱신된 비자정보를 CRA에 알려주는것이 필요합니다.